KPI뉴스 - 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은 원칙적으로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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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은 원칙적으로 운영 금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1-27 15:02:11
"입소 전 검사 결과 제출 등 수칙 준수한 경우만 허용"
"통학형 시설은 종교시설 수칙 적용…대면 모임 금지"
IM선교회 산하 시설들과 관련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먼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 반장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면서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소자는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되며,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기숙사 밀도는 1인실을 권고한다.

숙박시설에서는 학원식당을 제외한 곳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층간 이동도 자제해야 하며,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은 소독을 강화하고 대면수업은 금지된다.

또한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의 경우 2주마다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 반장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의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터진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은 일종의 방역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험들"이라면서 "아무래도 미인가 시설들이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전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일탈이 이뤄지는 공간에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지 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되고 발생돼 왔다"면서 "이번 IM선교회 관련 집단발생도 그러한 일탈의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곳곳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께서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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