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기흥구, 2월부터 구청 방문 없이 공장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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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2월부터 구청 방문 없이 공장등록 신청 가능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25 15:24:0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차원…500㎡ 미만 대상

용인시 기흥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공장 신규 등록 시 구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 관내 한 제조공장[용인시 제공]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민원인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장 현장 실사 시 신청 서류 원본을 전달하게 된다.

 

또 공장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인에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공장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서류 접수 때와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시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공장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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