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페이 앱에 '충전금 예금보호 안된다'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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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앱에 '충전금 예금보호 안된다' 명시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5 14:53:56
한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 발표
"빅테크 앱상 충전금,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IT 대기업)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해당 앱 등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오픈뱅킹공동망의 주요 개선 권고 사항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에는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공동망은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공동망 참여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비보호대상인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동일한 '잔액'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은은 예금보험 대상 여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개선 권고 예시 [한국은행 제공]

아울러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구조상 시스템 리스크인 단일점 실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일점 실패위험이란 모든 고객이 이용기관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의 대고객 플랫폼을 접속해 지급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돼 있어 동 플랫폼에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킨다.

전자금융공동망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별도의 대고객 플랫폼(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한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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