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풍속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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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풍속 해치지 않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0:42:13
김포세관,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보류
법원 "음란물과 달리 사적영역에 해당"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리얼돌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인 A 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시켰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면서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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