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인 목 조르고 "쳐봐"…가해 중학생은 또 '촉법소년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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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 조르고 "쳐봐"…가해 중학생은 또 '촉법소년 찬스'?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1-23 14:47:57
가해 학생, 만 13세로 촉법소년 해당돼 형사처벌 불가
누리꾼들 "소년법 폐지해라"…처벌 촉구 국민청원도
경기도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청소년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해당 청소년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소년법 폐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가해 학생이 뒤에서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모습(왼쪽)과 할아버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폭행 가해자인 중학생 A군(13·중1)과 B군(13·중1)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해당 영상은 이달 중순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인 승객을 고의로 자극하고 시비를 건 정황도 확인됐다.

영상 속에는 남학생이 한 할머니를 팔꿈치로 친 뒤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촬영됐고, 피해자는 72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22일 자신이 폭행 당한 당사자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또다른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노인의 훈계를 듣자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찍혔다. 중학생은 "아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쳐봐. 쳐보라고. 못 치잖아"라는 말을 퍼붓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해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강하게 처벌해라" "너무 무섭다" "요즘 중고딩들 하는 짓이 애들 짓으로 보이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부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처분(소년원 2년)이다. 이에 촉법소년이 엄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등장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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