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취소소송 패소

  • 구름많음백령도22.1℃
  • 흐림임실23.6℃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남해22.5℃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의성24.6℃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천안23.9℃
  • 흐림의령군24.3℃
  • 흐림북부산23.0℃
  • 흐림인천23.9℃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양산시24.3℃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보은23.6℃
  • 흐림거제22.7℃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구미26.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청송군23.4℃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울산22.6℃
  • 흐림순천22.2℃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홍성24.1℃
  • 흐림문경23.9℃
  • 흐림제주25.2℃
  • 안개흑산도20.5℃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안동27.3℃
  • 흐림충주25.2℃
  • 맑음속초24.6℃
  • 흐림순창군24.0℃
  • 흐림서산24.0℃
  • 흐림북창원24.1℃
  • 흐림봉화21.8℃
  • 흐림대구26.3℃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진도군22.4℃
  • 흐림장흥22.5℃
  • 흐림영덕23.7℃
  • 흐림영천25.7℃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성산23.4℃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광양시23.3℃
  • 흐림고창군24.1℃
  • 흐림강진군22.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원주26.2℃
  • 흐림해남23.5℃
  • 흐림포항26.6℃
  • 흐림부산23.4℃
  • 흐림밀양25.2℃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보성군23.0℃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고산22.8℃
  • 비여수22.6℃
  • 흐림광주24.1℃
  • 흐림영주23.4℃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합천24.5℃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취소소송 패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2 15:28:31
전두환 며느리 이윤혜씨, 행정소송 제기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무효 소송
서울고법 "별채 압류는 정당" 이의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의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0억여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미납하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명의로 돼 있다.

이에 이윤혜 씨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윤혜 씨와 이순자 씨는 각각 2019년 2월과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연희동 별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와 이윤혜 씨가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실제 공매 진행은 이들이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무상 별채만 공매에 넘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판결로 압류가 취소된 본채와 정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