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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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2 14:34:34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1 넘어
이동근 판사 1월28일, 임성근 판사 2월말 사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10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 부장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하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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