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 구름많음대관령26.9℃
  • 맑음태백30.1℃
  • 맑음의성31.8℃
  • 맑음순천30.4℃
  • 맑음홍천29.6℃
  • 맑음보은28.9℃
  • 맑음철원27.1℃
  • 맑음순창군29.8℃
  • 맑음목포26.4℃
  • 맑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부산26.1℃
  • 맑음보령29.0℃
  • 맑음의령군32.5℃
  • 맑음진주31.3℃
  • 맑음양평28.6℃
  • 맑음서귀포25.7℃
  • 맑음김해시30.9℃
  • 맑음문경31.3℃
  • 맑음흑산도25.8℃
  • 맑음광주30.4℃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파주27.3℃
  • 맑음구미33.2℃
  • 맑음합천32.1℃
  • 맑음부안27.1℃
  • 맑음고흥31.1℃
  • 맑음대구32.7℃
  • 맑음추풍령28.9℃
  • 맑음군산25.7℃
  • 맑음광양시31.4℃
  • 맑음밀양32.9℃
  • 맑음강진군30.8℃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서청주28.1℃
  • 맑음안동31.6℃
  • 맑음산청31.9℃
  • 맑음인천24.9℃
  • 맑음홍성27.5℃
  • 맑음영광군28.0℃
  • 맑음춘천29.3℃
  • 맑음전주30.2℃
  • 맑음영덕28.5℃
  • 맑음울진25.3℃
  • 맑음동두천27.9℃
  • 맑음거제30.4℃
  • 맑음울산29.8℃
  • 맑음경주시32.5℃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0℃
  • 맑음통영24.2℃
  • 맑음여수27.8℃
  • 맑음영월30.6℃
  • 맑음봉화30.1℃
  • 맑음보성군29.3℃
  • 맑음북창원33.6℃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9.8℃
  • 맑음북춘천28.7℃
  • 맑음진도군26.1℃
  • 맑음고창28.4℃
  • 맑음남해29.7℃
  • 맑음청송군31.5℃
  • 맑음거창31.7℃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남원30.9℃
  • 맑음북부산30.5℃
  • 구름많음북강릉27.5℃
  • 맑음창원30.4℃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서울28.3℃
  • 맑음제주25.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장수28.7℃
  • 맑음수원27.4℃
  • 맑음상주31.6℃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영주30.1℃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인제28.1℃
  • 맑음장흥31.1℃
  • 맑음함양군32.5℃
  • 구름많음백령도22.3℃
  • 맑음강화25.2℃
  • 맑음서산27.5℃
  • 맑음완도30.4℃
  • 맑음속초27.7℃
  • 맑음영천32.0℃
  • 맑음포항29.5℃

검찰,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1 15:43:40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 취재차 몰래 들어간 혐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선처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21일 열었다. 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검사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로서 취재차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던 것뿐"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더할 나위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던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촬영하다 부속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