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 맑음속초26.3℃
  • 맑음북창원33.4℃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홍천29.6℃
  • 맑음북춘천29.8℃
  • 맑음통영24.1℃
  • 맑음보은29.3℃
  • 맑음추풍령29.5℃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영월30.2℃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남해30.5℃
  • 맑음거창32.0℃
  • 맑음광주31.8℃
  • 맑음고창군29.3℃
  • 맑음양평29.3℃
  • 맑음고창27.6℃
  • 맑음제주25.5℃
  • 맑음장흥31.4℃
  • 맑음순천30.2℃
  • 맑음춘천30.0℃
  • 맑음북부산29.7℃
  • 맑음보성군30.1℃
  • 맑음인천25.5℃
  • 맑음영주30.8℃
  • 맑음봉화29.9℃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대구33.7℃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보령28.0℃
  • 맑음포항30.2℃
  • 맑음철원27.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완도29.9℃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30.6℃
  • 맑음합천33.5℃
  • 맑음상주31.7℃
  • 맑음해남29.5℃
  • 맑음산청31.7℃
  • 맑음문경31.4℃
  • 맑음영광군27.3℃
  • 맑음영덕27.7℃
  • 맑음양산시31.9℃
  • 맑음거제29.1℃
  • 맑음부산25.8℃
  • 맑음울산29.3℃
  • 맑음의령군33.2℃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밀양33.8℃
  • 맑음광양시31.3℃
  • 맑음부안26.7℃
  • 맑음서울29.1℃
  • 맑음서귀포25.8℃
  • 맑음동두천28.1℃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7.9℃
  • 구름많음인제29.1℃
  • 맑음충주30.2℃
  • 맑음군산26.3℃
  • 맑음성산25.0℃
  • 맑음의성31.6℃
  • 맑음세종28.3℃
  • 맑음고산22.1℃
  • 맑음목포26.5℃
  • 맑음대전29.7℃
  • 맑음영천32.6℃
  • 맑음구미33.4℃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전주30.2℃
  • 맑음임실29.5℃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창원28.5℃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울진24.1℃
  • 맑음파주27.4℃
  • 맑음진주31.4℃
  • 맑음진도군27.1℃
  • 맑음청송군32.3℃
  • 맑음함양군33.4℃
  • 맑음흑산도25.9℃
  • 맑음서청주28.6℃
  • 흐림청주29.5℃
  • 맑음정읍29.4℃
  • 맑음장수29.4℃
  • 맑음금산30.2℃
  • 맑음안동31.7℃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정선군30.8℃
  • 구름많음제천28.3℃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1 10:52:23
재판부, 또다른 공범에 대해선 징역 11년 선고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교정될 가능성 참작"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 혐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600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며, 지난해 6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별개로 2019년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선 강훈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훈의 변호인은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이를 제작한 혐의나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