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마시고 시동 꺼진 차 조작하다 사고…대법 "운전 아니다"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강화22.3℃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전주25.4℃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강릉25.1℃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서울24.4℃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문경23.8℃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충주23.6℃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목포25.6℃
  • 흐림순창군23.5℃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부산25.7℃
  • 비울릉도26.4℃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구미24.7℃
  • 맑음고산25.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인천25.7℃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영천23.8℃
  • 흐림수원24.1℃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의령군23.6℃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보성군24.0℃
  • 흐림군산25.0℃
  • 흐림보령24.7℃
  • 흐림세종24.5℃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장수21.7℃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장흥24.1℃
  • 박무여수25.7℃
  • 흐림파주22.5℃
  • 박무울산24.1℃
  • 흐림청송군23.9℃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광양시24.1℃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광주24.6℃
  • 소나기홍성24.8℃
  • 흐림이천23.8℃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영광군24.1℃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부안25.0℃
  • 흐림영덕24.5℃
  • 흐림대구25.0℃
  • 맑음고흥23.6℃
  • 흐림춘천22.3℃
  • 맑음제주26.1℃

술 마시고 시동 꺼진 차 조작하다 사고…대법 "운전 아니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9 16:12:03
음주상태서 차량 다른 곳으로 옮기다 사고
시동 꺼진 차량 조작…뒤로 밀려 택시 충격
1심 "운전자 책임"…2심 "제동장치만 조작"
술을 마신 채 시동이 꺼진 차량을 조작한 것은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위험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차를 운전하려는 의도로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가 뒤로 움직였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꺼진 차를 조작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자 A 씨는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인은 해당 차량의 'STOP&GO'(정차시 시동이 꺼지는 것) 기능에 익숙치 않아 시동을 꺼뜨렸고, 차량이 뒤로 밀리자 A 씨가 다시 탑승했지만 결국 뒤에 서 있던 택시와 부딪힌 것이다.

1심은 A 씨가 제동장치를 밟으며 차를 조작한 것도 음주운전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시동이 켜지지 않은 차의 제동장치만 조작한 것은 운전이 아니다"라며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400만 원으로 낮췄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