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이재용 형 확정시 해임 요구해야"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순창군23.5℃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영광군24.1℃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제주26.1℃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속초23.4℃
  • 소나기홍성24.8℃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홍천22.3℃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세종24.5℃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수원24.1℃
  • 흐림춘천22.3℃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강화22.3℃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정선군21.7℃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서청주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남해24.0℃
  • 박무여수25.7℃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충주23.6℃
  • 비울릉도26.4℃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임실22.4℃
  • 맑음고흥23.6℃
  • 흐림이천23.8℃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의령군23.6℃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목포25.6℃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북춘천22.0℃
  • 흐림인천25.7℃
  • 구름많음광양시24.1℃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정읍24.1℃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거창23.7℃
  • 맑음양산시24.9℃
  • 흐림부안25.0℃
  • 흐림장수21.7℃
  • 흐림인제21.1℃
  • 흐림양평23.9℃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광주24.6℃
  • 구름많음통영24.7℃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보성군24.0℃
  • 박무울산24.1℃
  • 흐림군산25.0℃
  • 흐림서울24.4℃
  • 흐림서산24.5℃

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이재용 형 확정시 해임 요구해야"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9 16:09:22
"준법감시위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은 법원 결정 매우 타당"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준법감시위원회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재판 진행 중에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회사의 준법감시 노력이 경영진이나 총수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사법부는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별개로, 준법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