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수단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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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9 15:01:18
20명 기소, 15건 불기소 및 처분 보류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혐의 없다"
朴정부 '수사·감사 외압' 의혹도 불기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최종 처분 등을 발표했다.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구조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으며, 다음달 1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그밖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의 경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단은 아울러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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