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특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 흐림서청주23.5℃
  • 비울릉도26.4℃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남해24.0℃
  • 흐림장수21.7℃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거창23.7℃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보성군24.0℃
  • 맑음북부산24.2℃
  • 박무백령도24.4℃
  • 흐림순창군23.5℃
  • 흐림수원24.1℃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천안23.7℃
  • 흐림청송군23.9℃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강화22.3℃
  • 흐림영천23.8℃
  • 흐림인천25.7℃
  • 흐림추풍령22.5℃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제주26.1℃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구미24.7℃
  • 흐림이천23.8℃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홍천22.3℃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청주26.7℃
  • 소나기홍성24.8℃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광양시24.1℃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순천23.4℃
  • 흐림서산24.5℃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0℃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목포25.6℃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통영24.7℃
  • 박무울산24.1℃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의령군23.6℃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부여24.8℃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파주22.5℃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부산25.7℃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봉화22.9℃
  • 흐림보령24.7℃
  • 박무여수25.7℃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인제21.1℃
  • 흐림속초23.4℃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동해24.1℃

​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특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8 17:04:00
이재용 측 "본질은 직권남용으로 기업 재산권 침해당한 것"
특검 "실형 선고는 대법원 판결 취지 감안한 것으로 판단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부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판결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선고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