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김진욱 후보자 검찰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 흐림추풍령22.5℃
  • 소나기홍성24.8℃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대구25.0℃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정선군21.7℃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의령군23.6℃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경주시24.5℃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밀양24.7℃
  • 박무울산24.1℃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대관령18.2℃
  • 맑음제주26.1℃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이천23.8℃
  • 흐림목포25.6℃
  • 흐림장수21.7℃
  • 흐림강화22.3℃
  • 흐림순창군23.5℃
  • 박무백령도24.4℃
  • 흐림대전25.8℃
  • 흐림거창23.7℃
  • 박무여수25.7℃
  • 구름많음영주22.8℃
  • 흐림홍천22.3℃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충주23.6℃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상주24.2℃
  • 비울릉도26.4℃
  • 흐림영덕24.5℃
  • 맑음고흥23.6℃
  • 흐림수원24.1℃
  • 흐림세종24.5℃
  • 흐림청주26.7℃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남원22.8℃
  • 흐림서청주23.5℃
  • 흐림인천25.7℃
  • 구름많음진도군23.8℃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서울24.4℃
  • 흐림군산25.0℃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구미24.7℃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청송군23.9℃
  • 흐림보령24.7℃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천안23.7℃
  • 맑음양산시24.9℃
  • 흐림동두천22.6℃
  • 흐림인제21.1℃

시민단체, 김진욱 후보자 검찰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8 15:14:58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 이마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8일 김 후보자를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들어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