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네파·K2·콜핑 등 발열조끼 4종 리콜…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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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K2·콜핑 등 발열조끼 4종 리콜…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18 14:39:29
한국소비자원, 발열조끼 10개 제품 안전성 평가 발표 네파, K2 등 아웃도어 업체의 발열조끼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발열조끼는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조끼다.

▲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 제공]

 

네파, K2, 콜핑, 스위스밀리터리 등 4개 제품은 발열부위 표면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제품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네파,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등 4개 제품은 함께 착용한 의류에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네파를 제외한 3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네파 제품은 현재 단종된 상태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 안전기준에는 모든 제품이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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