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경주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광양시22.8℃
  • 흐림강진군23.1℃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울릉도21.8℃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정읍23.8℃
  • 흐림서청주22.9℃
  • 흐림영월21.4℃
  • 흐림보령23.4℃
  • 비포항23.8℃
  • 흐림흑산도24.3℃
  • 흐림밀양23.1℃
  • 비안동22.8℃
  • 흐림봉화19.5℃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해남23.5℃
  • 비대전23.0℃
  • 흐림김해시22.4℃
  • 흐림고흥23.0℃
  • 흐림세종22.9℃
  • 흐림합천22.2℃
  • 흐림성산23.2℃
  • 흐림고산22.8℃
  • 흐림고창군23.7℃
  • 흐림임실22.2℃
  • 흐림천안23.0℃
  • 흐림강릉24.9℃
  • 흐림충주23.7℃
  • 흐림청송군21.2℃
  • 흐림원주23.9℃
  • 흐림남원22.6℃
  • 흐림장흥22.9℃
  • 흐림정선군19.6℃
  • 흐림이천23.5℃
  • 흐림의성22.4℃
  • 흐림거창22.3℃
  • 흐림함양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거제23.2℃
  • 흐림부여23.3℃
  • 흐림구미22.7℃
  • 흐림북부산22.7℃
  • 흐림경주시22.3℃
  • 맑음속초23.7℃
  • 흐림남해22.8℃
  • 맑음춘천21.7℃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광주23.3℃
  • 맑음인제20.9℃
  • 흐림완도24.1℃
  • 비청주24.0℃
  • 흐림영천22.0℃
  • 흐림순천21.6℃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백령도20.6℃
  • 흐림장수21.8℃
  • 흐림울진25.0℃
  • 박무북춘천21.7℃
  • 흐림산청22.1℃
  • 흐림제천21.6℃
  • 흐림의령군23.0℃
  • 흐림대관령17.7℃
  • 흐림보은22.2℃
  • 흐림진도군24.0℃
  • 흐림통영22.6℃
  • 흐림고창23.2℃
  • 맑음동두천21.6℃
  • 흐림진주22.7℃
  • 비울산22.5℃
  • 맑음파주22.1℃
  • 흐림상주22.5℃
  • 흐림순창군23.1℃
  • 비홍성23.3℃
  • 흐림전주23.3℃
  • 맑음인천23.9℃
  • 흐림동해23.5℃
  • 흐림목포23.3℃
  • 흐림추풍령21.3℃
  • 비제주24.7℃
  • 비서귀포23.3℃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문경21.9℃
  • 맑음철원21.7℃
  • 흐림창원22.6℃
  • 흐림영주21.5℃
  • 흐림서산23.4℃
  • 흐림금산22.6℃
  • 맑음강화21.8℃
  • 비여수22.9℃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대구·경주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17 22:17:51
타 지자체와 형평성· 풍선효과 논란 커지자 17일 밤 입장 급선회

대구·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주시는 17일 오후 7시께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주시도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