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3회로 제한

  • 비백령도25.2℃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남원32.7℃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동해27.1℃
  • 맑음대전32.6℃
  • 구름많음제천29.9℃
  • 맑음여수31.6℃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경주시36.8℃
  • 맑음양산시35.8℃
  • 맑음홍천31.4℃
  • 맑음함양군32.9℃
  • 맑음고창군32.2℃
  • 맑음광양시33.7℃
  • 맑음광주33.7℃
  • 맑음산청34.1℃
  • 맑음순천32.3℃
  • 맑음해남31.2℃
  • 맑음보은31.0℃
  • 맑음서귀포31.8℃
  • 맑음영주31.2℃
  • 맑음완도32.2℃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춘천30.5℃
  • 구름많음제주31.6℃
  • 맑음창원33.5℃
  • 맑음의성33.6℃
  • 맑음부산32.8℃
  • 맑음진도군30.3℃
  • 맑음울릉도29.5℃
  • 맑음북부산34.5℃
  • 맑음인천29.7℃
  • 맑음거제31.4℃
  • 맑음구미33.3℃
  • 맑음북강릉28.4℃
  • 구름많음대관령26.6℃
  • 맑음북창원35.2℃
  • 맑음부안32.4℃
  • 맑음고흥32.8℃
  • 맑음합천34.6℃
  • 맑음문경31.2℃
  • 맑음봉화31.2℃
  • 맑음남해32.4℃
  • 맑음안동32.2℃
  • 구름많음충주31.8℃
  • 맑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많음강화29.0℃
  • 맑음부여32.2℃
  • 맑음금산32.6℃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청주32.5℃
  • 맑음성산31.0℃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통영30.6℃
  • 맑음울진25.8℃
  • 맑음전주32.9℃
  • 맑음서산30.8℃
  • 맑음세종31.6℃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순창군32.1℃
  • 맑음고산30.3℃
  • 맑음영덕32.2℃
  • 맑음태백29.9℃
  • 맑음군산32.2℃
  • 맑음보령31.6℃
  • 맑음울산35.2℃
  • 맑음장흥33.3℃
  • 맑음홍성31.7℃
  • 맑음추풍령31.8℃
  • 맑음상주33.4℃
  • 맑음거창34.2℃
  • 맑음흑산도32.2℃
  • 구름많음영월30.8℃
  • 맑음보성군33.0℃
  • 맑음천안31.4℃
  • 맑음포항30.6℃
  • 맑음서청주31.5℃
  • 맑음장수30.1℃
  • 맑음강진군33.0℃
  • 맑음고창32.7℃
  • 맑음영천35.0℃
  • 맑음대구35.6℃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의령군35.4℃
  • 맑음강릉28.9℃
  • 맑음진주33.9℃
  • 맑음밀양36.6℃
  • 맑음청송군33.8℃
  • 맑음김해시35.7℃

경기도,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3회로 제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14 07:14:47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 2월부터 시행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계약액수는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도는 14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도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도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