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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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3 10:55:09
양모 재판서 "고의로 사망 이르게 한 것 아냐" 혐의 부인
법원 앞에 시위대 수십명 몰려…'엄중 처벌' 피켓시위
정인이 양부는 재판 몰래 출석…"신변보호 해달라" 요청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1회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한다.

살인죄가 적용된 장 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로 정인 양을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인 양의 양부 안 모 씨는 업무시작 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재진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장 씨와 안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렸다.

시위 참여자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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