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홀로서기…경기도 정착금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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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만 18세 홀로서기…경기도 정착금 2배로 확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07 07:25:23
전국 최초 1000만 지급에 진로교육과 취업지원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그래픽 보도자료[경기도 제공]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자립지원 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지원은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조언 등이다.

 

박근균 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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