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부터 '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부과

  • 맑음양산시14.0℃
  • 맑음장흥8.3℃
  • 맑음부산13.4℃
  • 맑음대전13.2℃
  • 맑음울릉도10.0℃
  • 맑음거창6.4℃
  • 맑음남해11.9℃
  • 맑음경주시8.0℃
  • 맑음서산8.6℃
  • 맑음정읍10.0℃
  • 맑음영천7.2℃
  • 맑음순천6.8℃
  • 맑음목포11.8℃
  • 맑음흑산도11.2℃
  • 맑음금산8.5℃
  • 맑음영광군9.7℃
  • 맑음북창원13.7℃
  • 맑음포항11.1℃
  • 맑음동해10.3℃
  • 맑음북강릉8.2℃
  • 맑음북춘천9.5℃
  • 맑음청주16.2℃
  • 맑음동두천11.8℃
  • 맑음홍천10.7℃
  • 맑음양평12.3℃
  • 맑음대구11.7℃
  • 맑음거제10.0℃
  • 맑음창원12.7℃
  • 맑음강릉9.7℃
  • 맑음고창군9.3℃
  • 맑음제천7.7℃
  • 맑음의성7.6℃
  • 맑음고창9.3℃
  • 맑음서귀포15.6℃
  • 맑음순창군10.5℃
  • 맑음봉화5.0℃
  • 맑음수원11.3℃
  • 맑음천안9.5℃
  • 맑음이천13.7℃
  • 맑음백령도9.3℃
  • 맑음광양시12.5℃
  • 맑음파주8.5℃
  • 맑음임실8.5℃
  • 맑음장수6.1℃
  • 맑음상주9.8℃
  • 맑음완도10.8℃
  • 맑음김해시14.2℃
  • 맑음함양군6.8℃
  • 맑음통영12.9℃
  • 맑음문경10.8℃
  • 맑음서울15.3℃
  • 맑음강화9.5℃
  • 맑음인제9.0℃
  • 맑음영월10.5℃
  • 맑음보성군8.8℃
  • 맑음보령8.3℃
  • 맑음정선군7.9℃
  • 맑음속초11.3℃
  • 맑음원주12.1℃
  • 맑음강진군10.0℃
  • 맑음춘천10.5℃
  • 맑음태백7.0℃
  • 맑음구미9.7℃
  • 맑음여수12.9℃
  • 맑음울진10.3℃
  • 맑음산청8.5℃
  • 맑음군산11.0℃
  • 맑음세종12.2℃
  • 맑음남원10.0℃
  • 맑음제주13.9℃
  • 맑음대관령3.1℃
  • 맑음부여11.0℃
  • 맑음서청주9.5℃
  • 맑음보은8.6℃
  • 맑음안동10.3℃
  • 맑음철원9.3℃
  • 맑음진주7.7℃
  • 맑음광주13.9℃
  • 맑음북부산13.1℃
  • 맑음전주12.5℃
  • 맑음성산12.2℃
  • 맑음진도군8.1℃
  • 맑음부안10.5℃
  • 맑음청송군5.3℃
  • 맑음고흥7.7℃
  • 맑음울산10.5℃
  • 맑음홍성10.3℃
  • 맑음밀양11.8℃
  • 맑음추풍령9.1℃
  • 맑음인천12.7℃
  • 맑음영주7.7℃
  • 맑음영덕6.4℃
  • 맑음합천8.8℃
  • 맑음고산13.7℃
  • 맑음충주10.2℃
  • 맑음해남8.0℃
  • 맑음의령군7.6℃

올해부터 '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부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1-06 15:26:42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1주택자·분양권 취득후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 특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간주된다.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보완조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양도세제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으로 보고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줬다. 이때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혜택을 줬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이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임 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