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사업자 665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한 달 연장

  • 맑음영덕9.1℃
  • 맑음춘천18.4℃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양산시15.9℃
  • 맑음산청16.1℃
  • 맑음제천14.4℃
  • 맑음금산15.1℃
  • 맑음제주15.6℃
  • 맑음정읍15.4℃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안동16.0℃
  • 맑음이천19.7℃
  • 맑음동해12.0℃
  • 맑음파주16.7℃
  • 맑음합천15.2℃
  • 맑음봉화12.7℃
  • 맑음김해시15.9℃
  • 맑음인제15.0℃
  • 맑음고산15.0℃
  • 맑음대관령10.3℃
  • 맑음북부산15.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순창군16.9℃
  • 맑음통영14.9℃
  • 맑음철원17.3℃
  • 맑음태백13.1℃
  • 맑음영주14.2℃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청주21.3℃
  • 맑음동두천19.2℃
  • 맑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영월17.7℃
  • 맑음부안14.8℃
  • 맑음서청주18.4℃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상주18.7℃
  • 맑음함양군13.7℃
  • 맑음성산13.7℃
  • 맑음홍천17.8℃
  • 맑음양평19.0℃
  • 맑음의령군14.7℃
  • 맑음광양시15.9℃
  • 맑음백령도11.5℃
  • 맑음장수13.6℃
  • 맑음울산11.8℃
  • 맑음군산14.1℃
  • 맑음보령11.8℃
  • 맑음여수15.4℃
  • 맑음광주17.8℃
  • 맑음경주시12.5℃
  • 맑음영광군13.8℃
  • 맑음목포14.4℃
  • 맑음충주19.7℃
  • 맑음고창13.8℃
  • 맑음울진12.4℃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정선군15.5℃
  • 맑음원주18.2℃
  • 맑음밀양18.2℃
  • 맑음부산14.2℃
  • 맑음서귀포14.8℃
  • 맑음천안15.9℃
  • 맑음전주15.9℃
  • 맑음홍성16.0℃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의성15.1℃
  • 맑음북춘천17.3℃
  • 맑음해남12.5℃
  • 맑음강진군16.0℃
  • 맑음완도13.0℃
  • 맑음수원16.5℃
  • 맑음순천13.7℃
  • 맑음부여17.6℃
  • 맑음강릉13.3℃
  • 맑음추풍령17.3℃
  • 맑음강화13.0℃
  • 맑음보성군12.8℃
  • 맑음임실16.9℃
  • 맑음북강릉11.3℃
  • 맑음서울19.8℃
  • 맑음고흥12.7℃
  • 맑음문경15.5℃
  • 맑음남원18.7℃
  • 맑음장흥13.3℃
  • 맑음세종18.3℃
  • 맑음창원13.8℃
  • 맑음서산15.8℃
  • 맑음고창군14.3℃
  • 맑음거창12.9℃
  • 맑음남해14.3℃
  • 맑음대전18.9℃
  • 맑음거제13.7℃
  • 맑음보은15.7℃
  • 맑음속초12.7℃
  • 맑음인천16.4℃

개인사업자 665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한 달 연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6 14:27:51
개인 2월25일⋅법인 1월25일까지…비대면 신고 확대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665만 명, 법인 사업자 103만 명으로 총 768만 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735만 명) 대비 개인 사업자는 26만 명, 법인 사업자는 7만 명이 증가했다.

▲ 국세청 제공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오는 2월25일까지, 법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월25일까지다.

개인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달 25일까지 환급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로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감면도 실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가 신설됨에 따라 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2020년에 한해 면제 기준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