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장결혼'한 뒤 이혼…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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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한 뒤 이혼…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4 11:07:04
전국 21개 단지 분양주택 조사…위장전입 134건 최다 #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 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 씨와 결혼한 뒤 가점을 얻어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 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다시 전출하고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 위장전입을 했다고 판단해 A 씨와 B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거를 실시한 결과 197건을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3건을 불법공급 의심사례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중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이혼 7건 순이었다.

또 3개 분양사업장에서 불법 공급이 이뤄진 정황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증 절차를 제외하고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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