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감면 후 부동산 매각…경기도, 82개 법인 413억 추징

  • 맑음구미28.8℃
  • 맑음북강릉24.8℃
  • 맑음경주시29.9℃
  • 맑음동두천26.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수원27.4℃
  • 맑음안동28.1℃
  • 맑음영월25.6℃
  • 맑음강진군27.8℃
  • 맑음문경25.9℃
  • 맑음금산28.0℃
  • 맑음부산28.2℃
  • 맑음거제27.4℃
  • 맑음함양군27.3℃
  • 맑음목포28.3℃
  • 맑음김해시28.2℃
  • 맑음진주27.7℃
  • 맑음영덕24.4℃
  • 맑음전주28.8℃
  • 맑음파주24.4℃
  • 맑음고창28.6℃
  • 맑음제천24.6℃
  • 맑음인제24.0℃
  • 맑음진도군27.2℃
  • 맑음해남27.3℃
  • 맑음남원29.7℃
  • 맑음상주28.6℃
  • 맑음양평27.9℃
  • 맑음추풍령26.3℃
  • 맑음순천26.2℃
  • 맑음춘천26.7℃
  • 맑음청송군27.4℃
  • 맑음강릉26.1℃
  • 맑음영주25.7℃
  • 맑음정선군25.3℃
  • 맑음서귀포28.4℃
  • 맑음밀양31.1℃
  • 맑음의령군29.3℃
  • 맑음순창군29.2℃
  • 맑음동해24.9℃
  • 박무흑산도26.3℃
  • 맑음영광군27.7℃
  • 맑음창원28.1℃
  • 맑음임실27.6℃
  • 맑음장수25.3℃
  • 맑음부여28.6℃
  • 맑음통영27.1℃
  • 맑음고창군26.3℃
  • 맑음천안28.0℃
  • 맑음원주27.9℃
  • 맑음북창원29.0℃
  • 맑음강화25.3℃
  • 맑음보은26.7℃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울진24.5℃
  • 맑음여수28.1℃
  • 맑음울산27.6℃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양산시29.0℃
  • 맑음남해27.3℃
  • 맑음정읍28.3℃
  • 맑음이천28.3℃
  • 맑음의성27.6℃
  • 맑음북부산28.0℃
  • 맑음울릉도26.3℃
  • 맑음철원25.4℃
  • 맑음서울28.5℃
  • 맑음태백22.8℃
  • 맑음광양시28.4℃
  • 맑음군산27.7℃
  • 맑음속초24.3℃
  • 맑음합천29.6℃
  • 맑음성산28.1℃
  • 맑음보성군27.5℃
  • 맑음서청주28.1℃
  • 맑음세종28.1℃
  • 맑음영천30.0℃
  • 맑음보령27.5℃
  • 맑음포항29.2℃
  • 맑음부안27.9℃
  • 박무백령도24.8℃
  • 맑음홍성28.0℃
  • 맑음청주30.7℃
  • 맑음산청28.3℃
  • 맑음고흥26.5℃
  • 맑음거창27.9℃
  • 맑음봉화24.8℃
  • 맑음제주28.9℃
  • 맑음홍천26.4℃
  • 맑음완도27.1℃
  • 맑음대전29.1℃
  • 맑음광주29.2℃
  • 맑음충주27.0℃
  • 맑음대구31.7℃
  • 맑음장흥27.4℃
  • 맑음고산27.2℃

지방세 감면 후 부동산 매각…경기도, 82개 법인 413억 추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03 08:35:25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과소신고·부정감면·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무상 귀속됐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하면서 일부 숙박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 별장으로 사용,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아 놓고, 직접 사용기간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