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법률자문단,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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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법률자문단,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30 14:33:25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은 올해 모두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계약 해지를 앞두고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 및 계약 잔여기간 위약금 부과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법률자문단 문을 두드린 A씨는 계약서 검토 등의 도움을 받아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계약 해지키로 본사와 합의했다.

 

또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사로부터 재고조사가 잘못됐다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경기도법률자문단에 상담을 의뢰, 자문에 따라 본사와 관련 증빙 확인을 거쳐 금액 제외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을 거쳐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 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가 상담개요·계약서·첨부 서류 등을 검토,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6)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도법률자문단은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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