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친환경차 지원 축소…전기차 보조금 800만원→700만원

  • 구름많음순창군19.2℃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진주18.9℃
  • 흐림태백15.0℃
  • 비울산18.7℃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대구19.6℃
  • 흐림고흥20.4℃
  • 흐림장흥20.5℃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남원19.8℃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홍성18.6℃
  • 흐림정선군15.9℃
  • 구름많음북부산21.1℃
  • 흐림홍천18.0℃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보성군20.8℃
  • 흐림추풍령18.5℃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거창18.2℃
  • 흐림완도20.7℃
  • 맑음양평20.2℃
  • 맑음봉화18.3℃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동두천18.9℃
  • 구름많음임실18.3℃
  • 맑음속초16.9℃
  • 흐림인제15.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합천20.1℃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많음군산20.5℃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창원20.5℃
  • 맑음청송군18.7℃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인천21.9℃
  • 흐림여수20.5℃
  • 맑음구미20.6℃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산청18.1℃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남해19.6℃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서청주20.7℃
  • 흐림청주21.7℃
  • 비포항19.6℃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순천17.8℃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거제18.9℃
  • 비제주19.8℃
  • 맑음수원21.6℃
  • 맑음서울21.8℃
  • 흐림영주18.2℃
  • 맑음파주18.3℃
  • 흐림이천20.2℃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북강릉17.3℃

내년 친환경차 지원 축소…전기차 보조금 800만원→700만원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2-30 13:53:58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연장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 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으로 분류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세제 부문에서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 원이다. 다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환경부문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축소하지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가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된다. 제조사가 리콜을 미루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없앴다. 결함 은폐나 축소, 거짓 공개 및 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5배 이내에서 제작사에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적용 차종도 승합차(길이 11m 이하) 및 3.5톤(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가 3%에서 1%로 낮아지고 한·중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낮아진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