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年 6% 초과'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무효…반환 청구 가능

  • 흐림서청주21.0℃
  • 맑음양평20.6℃
  • 흐림추풍령18.5℃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부여19.9℃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강화17.9℃
  • 흐림구미20.6℃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원주20.2℃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충주20.6℃
  • 비제주19.8℃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전주20.1℃
  • 맑음서산19.4℃
  • 비울산18.7℃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청송군19.0℃
  • 흐림청주22.0℃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안동19.2℃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북부산21.0℃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서울22.3℃
  • 흐림상주20.0℃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영월18.5℃
  • 구름많음영덕19.0℃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보령19.6℃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금산19.7℃
  • 흐림대관령13.6℃
  • 흐림진주18.7℃
  • 흐림여수20.4℃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동두천19.4℃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고흥20.3℃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제천18.4℃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해남20.7℃
  • 맑음군산20.8℃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밀양21.3℃
  • 비포항19.9℃
  • 구름많음세종20.2℃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양산시20.4℃

'年 6% 초과'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무효…반환 청구 가능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29 14:09:27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체 원리금 더해 재대출도 금지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年)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 시내 번화가의 대출 전단지.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춰 이들의 불법 이득을 제한했다.

지금은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더해 다시 대출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하는 것도 무효로 간주된다. 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를 잡아두고 최고금리 등 규제를 피하고자 쓰던 수법들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0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과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