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5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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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5대 분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8 08:30:48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배달특급 27개 시군 확대
군복무청년 상해보험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도 지원

2021년 새해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되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정책[경기도 제공]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선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으로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 원 등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를 보면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도 강화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혜택이 확대돼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도 운영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며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 42만 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상향·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도입,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에는 1곳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이 핵심이다.

 

우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 등을 시작으로 모두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이 지원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이 확대돼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1만 원 이상 5000원, 3만 원 이상 1만원, 5만 원 이상 1만5000원)로 환급해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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