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저렴한 임대료에 투기 막는 1석3조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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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렴한 임대료에 투기 막는 1석3조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17 10:31:49
의무거주 10년, 환매는 공공기관...투기수요 차단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는 누구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 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했다.

 

우선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토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일례로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만 인정하는 형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예정이다. 현행 정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간 매매가 가능,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당초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환매가격은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산정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 원인 토지에 1000가구(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예상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 기준 분양가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는 기본주택과 같이 별도의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하다.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제정(안)에는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 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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