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산지 개발 행위 지침 마련...난개발 방지 위해

  • 맑음장수30.4℃
  • 맑음구미34.0℃
  • 맑음김해시33.5℃
  • 맑음의령군35.8℃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장흥33.3℃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고산29.6℃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세종32.0℃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고흥32.4℃
  • 맑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청주32.7℃
  • 맑음해남30.6℃
  • 구름많음영천32.8℃
  • 흐림이천30.6℃
  • 맑음군산31.2℃
  • 맑음금산31.4℃
  • 맑음거창34.6℃
  • 맑음밀양37.5℃
  • 맑음성산30.3℃
  • 맑음양산시33.8℃
  • 맑음정읍32.8℃
  • 구름많음합천35.6℃
  • 구름많음대관령25.5℃
  • 맑음산청34.0℃
  • 구름많음진도군29.5℃
  • 맑음보성군31.8℃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강진군32.7℃
  • 구름많음서청주31.4℃
  • 맑음광양시33.0℃
  • 맑음임실31.8℃
  • 구름많음울릉도28.5℃
  • 맑음부안31.2℃
  • 구름많음태백28.2℃
  • 맑음고창군32.5℃
  • 맑음제주31.5℃
  • 맑음서귀포32.1℃
  • 맑음통영30.4℃
  • 맑음전주33.0℃
  • 맑음창원31.8℃
  • 맑음순천31.9℃
  • 맑음북부산31.1℃
  • 맑음목포30.7℃
  • 구름많음상주32.1℃
  • 맑음고창33.0℃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영월29.8℃
  • 맑음함양군34.8℃
  • 맑음부여31.3℃
  • 구름많음안동31.0℃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부산29.4℃
  • 구름많음양평30.4℃
  • 맑음여수30.1℃
  • 맑음영광군32.1℃
  • 맑음광주32.2℃
  • 흐림봉화29.2℃
  • 구름많음보은30.9℃
  • 맑음울산33.5℃
  • 구름많음철원28.8℃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동해28.7℃
  • 구름많음북강릉28.4℃
  • 흐림홍천28.9℃
  • 맑음보령29.7℃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31.5℃
  • 흐림파주28.9℃
  • 흐림울진29.2℃
  • 맑음서산29.6℃
  • 흐림동두천28.4℃
  • 구름많음포항33.9℃
  • 맑음홍성31.0℃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영주30.5℃
  • 흐림인제27.7℃
  • 흐림속초25.7℃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백령도26.2℃
  • 맑음순창군33.4℃
  • 맑음경주시35.6℃
  • 흐림충주31.0℃
  • 구름많음강릉29.7℃
  • 맑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천안30.7℃

경기도, 산지 개발 행위 지침 마련...난개발 방지 위해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02 11:28:16
기준지반고를 해발 고도로 강화...시군에 요청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