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의 불공정 계약 직간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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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의 불공정 계약 직간접 경험"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7 08:57:46
98%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 적절"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과 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1인 창작자-MCN사 간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경기도 제공]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이 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가 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21%,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5%, '언론에 제보했다'는 3%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관리 사항을 실제로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일부만 제공받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대로 모두 제공받았다는 1인 창작자는 42%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98%가 적절한 조치(매우 적절 72%, 대체로 적절 26%)라고 응답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고,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이 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가 18%로 뒤를 이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 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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