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영월25.1℃
  • 흐림속초25.8℃
  • 맑음진주28.2℃
  • 맑음의령군27.8℃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정선군24.5℃
  • 맑음북창원29.4℃
  • 맑음부안27.5℃
  • 맑음영광군27.7℃
  • 맑음구미27.6℃
  • 맑음통영26.6℃
  • 맑음대구30.1℃
  • 맑음합천27.5℃
  • 맑음북부산28.5℃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원주28.1℃
  • 맑음고흥27.5℃
  • 맑음전주28.8℃
  • 맑음목포28.5℃
  • 맑음수원27.0℃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추풍령25.3℃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태백22.5℃
  • 맑음임실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여수28.0℃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창원27.8℃
  • 맑음거제27.5℃
  • 맑음영천28.6℃
  • 맑음북춘천26.3℃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대전28.6℃
  • 맑음순천24.9℃
  • 맑음고창27.9℃
  • 맑음양평27.0℃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보은25.4℃
  • 맑음밀양31.1℃
  • 맑음강화25.8℃
  • 맑음포항28.6℃
  • 맑음울진26.8℃
  • 구름많음문경25.8℃
  • 맑음서산26.8℃
  • 맑음군산27.9℃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5℃
  • 맑음서귀포28.8℃
  • 맑음의성25.9℃
  • 맑음부여26.4℃
  • 맑음해남27.9℃
  • 맑음성산28.1℃
  • 맑음부산28.9℃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충주26.3℃
  • 맑음경주시28.7℃
  • 구름많음동해26.3℃
  • 맑음정읍28.1℃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강릉27.0℃
  • 비백령도24.9℃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영주24.7℃
  • 맑음청송군25.4℃
  • 맑음홍성27.4℃
  • 맑음춘천26.3℃
  • 맑음울산30.0℃
  • 맑음진도군27.2℃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광양시28.9℃
  • 맑음파주25.6℃
  • 맑음완도28.1℃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북강릉24.9℃
  • 맑음강진군28.0℃
  • 맑음인천27.5℃
  • 맑음천안26.3℃
  • 맑음김해시29.3℃
  • 맑음장수24.2℃
  • 맑음양산시29.4℃
  • 맑음인제24.3℃
  • 맑음흑산도27.2℃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봉화23.8℃
  • 맑음광주29.3℃
  • 맑음동두천26.7℃
  • 맑음청주29.4℃
  • 맑음산청27.0℃
  • 맑음서울28.2℃
  • 맑음서청주26.5℃
  • 맑음금산27.5℃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6 15:02:14
식약처, 염태영 수원시장 건의 수용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태영 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다음달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다음달 1일 이전 영업 등록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특수용도식품,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등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