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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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6 15:02:14
식약처, 염태영 수원시장 건의 수용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태영 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다음달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다음달 1일 이전 영업 등록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특수용도식품,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등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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