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 맑음북창원10.2℃
  • 맑음영광군7.0℃
  • 맑음강화5.7℃
  • 맑음정선군3.7℃
  • 맑음경주시4.4℃
  • 맑음진주4.3℃
  • 맑음고산12.6℃
  • 맑음의성3.1℃
  • 맑음서산6.0℃
  • 맑음동해7.2℃
  • 맑음영주4.0℃
  • 맑음완도10.1℃
  • 맑음제주12.3℃
  • 맑음구미5.4℃
  • 맑음전주8.8℃
  • 맑음영월4.6℃
  • 맑음보령7.0℃
  • 맑음천안5.3℃
  • 맑음수원7.4℃
  • 맑음산청4.5℃
  • 맑음양평8.2℃
  • 맑음강진군7.7℃
  • 맑음영덕4.2℃
  • 맑음세종7.8℃
  • 맑음울릉도10.0℃
  • 맑음여수12.8℃
  • 맑음합천4.7℃
  • 맑음서청주6.3℃
  • 맑음보성군7.4℃
  • 맑음남원6.2℃
  • 맑음홍성6.0℃
  • 맑음거창1.8℃
  • 맑음원주7.8℃
  • 맑음김해시9.1℃
  • 맑음진도군10.8℃
  • 맑음파주4.4℃
  • 맑음창원11.7℃
  • 맑음부산12.4℃
  • 맑음속초7.2℃
  • 맑음북강릉7.2℃
  • 맑음태백3.7℃
  • 맑음양산시9.3℃
  • 맑음함양군2.8℃
  • 맑음고흥5.0℃
  • 맑음추풍령3.7℃
  • 맑음북부산9.9℃
  • 맑음제천3.6℃
  • 맑음문경4.7℃
  • 맑음의령군3.5℃
  • 박무백령도9.3℃
  • 맑음이천7.3℃
  • 맑음금산4.3℃
  • 맑음광주10.5℃
  • 맑음보은4.1℃
  • 맑음인천10.8℃
  • 맑음북춘천5.1℃
  • 맑음흑산도10.7℃
  • 맑음대전8.8℃
  • 맑음순천3.9℃
  • 맑음청주11.8℃
  • 맑음임실5.2℃
  • 맑음순창군6.4℃
  • 맑음춘천6.1℃
  • 맑음영천3.7℃
  • 맑음청송군0.9℃
  • 맑음봉화0.6℃
  • 맑음성산11.1℃
  • 맑음서울11.7℃
  • 맑음대관령4.0℃
  • 맑음고창군7.4℃
  • 맑음홍천6.0℃
  • 맑음상주5.0℃
  • 맑음울산7.3℃
  • 맑음고창6.3℃
  • 맑음포항8.5℃
  • 맑음정읍7.3℃
  • 맑음부여6.0℃
  • 맑음철원5.5℃
  • 맑음부안9.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울진5.9℃
  • 맑음목포11.1℃
  • 맑음광양시10.4℃
  • 맑음밀양7.6℃
  • 맑음강릉7.5℃
  • 맑음남해10.7℃
  • 맑음장수2.5℃
  • 맑음동두천7.8℃
  • 맑음대구6.4℃
  • 맑음인제4.6℃
  • 맑음해남5.1℃
  • 맑음충주5.8℃
  • 맑음군산8.3℃
  • 맑음안동5.9℃
  • 맑음장흥5.2℃
  • 맑음통영10.1℃
  • 맑음거제7.5℃

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1-13 14:56:17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 가동
"연말 대출수요 확대…상환능력 심사 철저"
"2금융권, 풍선효과 따른 리스크관리" 주문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현재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 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차주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한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