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 맑음남해24.1℃
  • 맑음산청25.7℃
  • 맑음고창26.2℃
  • 맑음동해23.8℃
  • 맑음청송군25.1℃
  • 맑음고산22.0℃
  • 맑음파주27.3℃
  • 맑음전주27.3℃
  • 맑음문경24.8℃
  • 맑음원주26.5℃
  • 맑음의령군24.7℃
  • 맑음장수25.5℃
  • 맑음거창25.7℃
  • 맑음춘천25.1℃
  • 맑음성산23.7℃
  • 맑음장흥26.0℃
  • 맑음강릉24.9℃
  • 맑음함양군26.4℃
  • 맑음거제24.5℃
  • 맑음서귀포24.0℃
  • 맑음보은25.4℃
  • 맑음북강릉24.4℃
  • 맑음고흥26.7℃
  • 맑음대전26.6℃
  • 맑음수원26.7℃
  • 맑음순창군25.9℃
  • 맑음양평25.1℃
  • 맑음부안26.4℃
  • 맑음김해시25.0℃
  • 맑음보령27.6℃
  • 맑음영덕22.7℃
  • 맑음속초21.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충주27.1℃
  • 맑음인제22.1℃
  • 맑음포항22.8℃
  • 맑음구미26.6℃
  • 맑음북부산25.1℃
  • 맑음홍성28.1℃
  • 맑음고창군26.2℃
  • 맑음정읍27.0℃
  • 맑음대구24.2℃
  • 맑음제천24.9℃
  • 맑음울릉도22.1℃
  • 맑음합천24.5℃
  • 맑음안동25.1℃
  • 맑음울산23.3℃
  • 박무목포22.8℃
  • 맑음서청주25.6℃
  • 맑음영광군25.4℃
  • 맑음강화26.7℃
  • 맑음청주27.4℃
  • 맑음태백24.7℃
  • 맑음제주25.1℃
  • 맑음광양시25.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부산25.4℃
  • 맑음봉화25.0℃
  • 맑음경주시24.6℃
  • 맑음홍천24.7℃
  • 맑음세종26.3℃
  • 맑음울진22.9℃
  • 맑음대관령24.8℃
  • 맑음완도25.4℃
  • 맑음임실25.3℃
  • 맑음동두천27.3℃
  • 맑음진도군25.6℃
  • 맑음통영24.4℃
  • 맑음여수23.8℃
  • 맑음영천23.5℃
  • 맑음강진군24.7℃
  • 맑음철원27.1℃
  • 맑음창원24.6℃
  • 맑음남원26.5℃
  • 맑음해남24.8℃
  • 맑음추풍령24.7℃
  • 맑음흑산도22.2℃
  • 맑음서산26.6℃
  • 맑음밀양25.3℃
  • 맑음진주24.8℃
  • 맑음순천25.8℃
  • 맑음영주24.3℃
  • 맑음상주24.7℃
  • 맑음정선군23.9℃
  • 맑음서울27.7℃
  • 맑음부여25.0℃
  • 맑음영월24.8℃
  • 맑음백령도24.5℃
  • 맑음보성군24.8℃
  • 맑음군산25.4℃
  • 맑음천안25.6℃
  • 맑음광주26.2℃
  • 맑음인천25.7℃
  • 맑음의성25.3℃
  • 맑음금산25.8℃
  • 맑음이천26.4℃
  • 맑음북춘천24.9℃

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1-13 14:56:17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 가동
"연말 대출수요 확대…상환능력 심사 철저"
"2금융권, 풍선효과 따른 리스크관리" 주문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현재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 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차주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한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