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10일 3차 심의

  • 맑음충주20.8℃
  • 맑음속초21.4℃
  • 맑음김해시18.9℃
  • 맑음울산17.6℃
  • 맑음홍성20.9℃
  • 맑음천안19.7℃
  • 흐림강진군19.8℃
  • 맑음강화21.8℃
  • 맑음울진18.2℃
  • 맑음수원21.9℃
  • 맑음여수21.1℃
  • 맑음봉화14.8℃
  • 맑음함양군18.3℃
  • 맑음대전22.1℃
  • 맑음북춘천18.2℃
  • 맑음영광군20.7℃
  • 맑음임실18.9℃
  • 맑음완도20.5℃
  • 맑음광주21.9℃
  • 맑음고창20.5℃
  • 맑음해남19.8℃
  • 맑음양평19.5℃
  • 맑음전주22.7℃
  • 맑음부안21.3℃
  • 맑음부여20.4℃
  • 맑음북강릉20.5℃
  • 맑음철원19.9℃
  • 맑음인천22.2℃
  • 맑음서귀포21.0℃
  • 맑음영월18.1℃
  • 맑음인제14.5℃
  • 맑음장흥19.7℃
  • 맑음보령21.4℃
  • 맑음이천21.0℃
  • 맑음북부산19.4℃
  • 맑음구미19.1℃
  • 맑음창원20.9℃
  • 맑음영덕16.3℃
  • 맑음영천15.6℃
  • 흐림진도군18.1℃
  • 맑음영주17.9℃
  • 맑음군산20.6℃
  • 맑음보은17.9℃
  • 맑음춘천18.5℃
  • 맑음순창군20.4℃
  • 맑음남해20.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제주20.9℃
  • 맑음추풍령17.5℃
  • 맑음의성16.2℃
  • 맑음청주22.9℃
  • 맑음태백14.5℃
  • 맑음원주19.8℃
  • 맑음포항17.9℃
  • 맑음문경19.0℃
  • 맑음거창18.0℃
  • 맑음양산시18.7℃
  • 맑음순천20.8℃
  • 맑음청송군15.0℃
  • 맑음대구18.0℃
  • 맑음동두천21.7℃
  • 맑음밀양17.5℃
  • 맑음남원21.3℃
  • 박무백령도20.2℃
  • 맑음성산20.9℃
  • 맑음고창군21.3℃
  • 맑음통영19.3℃
  • 맑음산청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7℃
  • 맑음진주20.5℃
  • 맑음서울22.4℃
  • 맑음대관령13.4℃
  • 맑음파주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세종20.3℃
  • 맑음서청주21.2℃
  • 맑음보성군20.9℃
  • 맑음경주시15.6℃
  • 맑음고흥20.6℃
  • 흐림합천19.2℃
  • 맑음금산19.4℃
  • 맑음울릉도19.4℃
  • 구름많음거제19.3℃
  • 박무목포20.3℃
  • 맑음홍천16.8℃
  • 맑음부산20.5℃
  • 맑음고산20.6℃
  • 맑음정선군14.1℃
  • 맑음장수16.9℃
  • 맑음북창원21.0℃
  • 맑음의령군17.3℃
  • 맑음서산20.2℃
  • 맑음제천18.7℃
  • 맑음정읍21.6℃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10일 3차 심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1-06 09:30:38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뉴스 자료사진]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최돼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접 출석했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특히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라는 점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음 주에 있을 3차 제재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증권사 제재심이 완료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