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 맑음합천38.1℃
  • 맑음전주34.9℃
  • 맑음고창34.3℃
  • 맑음광양시36.2℃
  • 맑음거제32.7℃
  • 맑음산청35.6℃
  • 구름많음철원30.4℃
  • 맑음문경34.3℃
  • 흐림북강릉28.4℃
  • 맑음천안32.4℃
  • 맑음보은32.5℃
  • 맑음김해시34.2℃
  • 맑음동두천32.0℃
  • 맑음순천33.4℃
  • 맑음영덕33.5℃
  • 맑음군산31.8℃
  • 맑음창원34.7℃
  • 구름많음제주32.3℃
  • 맑음서귀포32.0℃
  • 맑음밀양37.8℃
  • 맑음추풍령33.1℃
  • 맑음해남33.2℃
  • 맑음여수32.0℃
  • 맑음장수32.9℃
  • 맑음이천33.6℃
  • 맑음남원35.1℃
  • 맑음영천36.4℃
  • 맑음남해34.1℃
  • 맑음순창군34.8℃
  • 맑음양평33.0℃
  • 맑음완도34.1℃
  • 맑음인천30.3℃
  • 맑음영월33.6℃
  • 맑음강진군34.9℃
  • 구름많음흑산도31.2℃
  • 맑음함양군35.5℃
  • 맑음통영34.0℃
  • 맑음성산32.3℃
  • 구름많음수원32.4℃
  • 맑음홍성32.6℃
  • 맑음서산31.7℃
  • 맑음원주33.3℃
  • 맑음보성군34.1℃
  • 맑음충주33.8℃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백령도27.3℃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고산30.4℃
  • 맑음봉화32.5℃
  • 맑음구미36.6℃
  • 맑음고창군34.2℃
  • 맑음서울32.3℃
  • 구름많음대구36.1℃
  • 맑음영광군33.5℃
  • 맑음세종32.4℃
  • 맑음부산32.7℃
  • 맑음북창원36.6℃
  • 맑음정읍34.4℃
  • 구름많음정선군33.1℃
  • 맑음강화29.1℃
  • 맑음의령군38.1℃
  • 맑음파주31.8℃
  • 맑음의성36.3℃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진주35.8℃
  • 구름많음경주시34.6℃
  • 맑음북부산34.9℃
  • 맑음청송군34.9℃
  • 맑음안동34.7℃
  • 구름많음태백32.2℃
  • 맑음부안32.8℃
  • 맑음청주34.7℃
  • 맑음울릉도28.8℃
  • 맑음장흥35.0℃
  • 구름많음영주31.7℃
  • 맑음임실32.1℃
  • 맑음제천31.1℃
  • 맑음보령31.0℃
  • 구름많음북춘천30.9℃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속초28.8℃
  • 맑음홍천32.1℃
  • 맑음광주35.1℃
  • 맑음대전34.5℃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울진29.7℃
  • 맑음양산시37.6℃
  • 맑음금산34.9℃
  • 구름많음울산33.2℃
  • 맑음상주34.9℃
  • 구름많음대관령28.6℃
  • 구름많음동해29.0℃
  • 맑음서청주33.5℃
  • 맑음거창36.7℃
  • 맑음부여32.8℃
  • 맑음고흥34.8℃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조수현
기사승인 : 2020-10-29 16:22:07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금 신청기간을 7일 연장한다.

 

도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경 [경기도 제공]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조수현 기자 cho77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