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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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조수현
기사승인 : 2020-10-29 16:22:07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금 신청기간을 7일 연장한다.

 

도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경 [경기도 제공]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조수현 기자 cho77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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