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슈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제재

  • 맑음울릉도17.7℃
  • 맑음보성군24.3℃
  • 맑음고창군25.1℃
  • 맑음구미26.9℃
  • 맑음원주25.8℃
  • 맑음청주27.1℃
  • 맑음영광군21.9℃
  • 맑음목포21.6℃
  • 맑음서귀포20.4℃
  • 맑음제주18.3℃
  • 맑음통영24.1℃
  • 맑음금산27.0℃
  • 맑음광주27.2℃
  • 맑음상주26.7℃
  • 맑음장수24.7℃
  • 맑음제천25.0℃
  • 맑음거제21.1℃
  • 맑음천안25.8℃
  • 맑음김해시24.7℃
  • 맑음완도24.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청송군26.5℃
  • 맑음고산18.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5.0℃
  • 맑음양산시25.5℃
  • 맑음강릉26.7℃
  • 맑음철원24.8℃
  • 맑음파주22.3℃
  • 맑음순천23.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임실25.9℃
  • 맑음고창24.4℃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흑산도17.9℃
  • 맑음홍천26.3℃
  • 맑음홍성25.6℃
  • 맑음남원26.3℃
  • 맑음북창원25.6℃
  • 맑음보령24.9℃
  • 맑음의령군26.3℃
  • 맑음북부산24.6℃
  • 맑음춘천26.3℃
  • 맑음포항22.5℃
  • 맑음함양군25.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청주26.5℃
  • 맑음백령도16.3℃
  • 맑음영덕19.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서산23.5℃
  • 맑음인천22.2℃
  • 맑음동두천25.1℃
  • 맑음해남24.9℃
  • 맑음대관령22.8℃
  • 맑음안동26.0℃
  • 맑음영천25.3℃
  • 맑음서울24.7℃
  • 맑음정읍26.6℃
  • 맑음충주26.6℃
  • 맑음이천26.4℃
  • 맑음대구25.8℃
  • 맑음부산22.5℃
  • 맑음양평26.0℃
  • 맑음인제25.3℃
  • 맑음태백23.1℃
  • 맑음강진군24.8℃
  • 맑음영월26.7℃
  • 맑음밀양26.4℃
  • 맑음창원21.2℃
  • 맑음의성27.2℃
  • 맑음진도군20.5℃
  • 맑음강화20.3℃
  • 맑음대전27.3℃
  • 맑음속초18.6℃
  • 맑음문경25.6℃
  • 맑음울진17.6℃
  • 맑음부안22.7℃
  • 맑음산청25.5℃
  • 맑음장흥24.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남해23.8℃
  • 맑음부여26.7℃
  • 맑음진주25.2℃
  • 맑음봉화24.4℃
  • 맑음전주27.5℃
  • 맑음여수20.3℃
  • 맑음세종26.6℃
  • 맑음보은25.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군산24.4℃
  • 맑음수원23.9℃
  • 맑음합천26.3℃
  • 맑음북춘천26.3℃
  • 맑음성산18.1℃
  • 맑음고흥23.8℃

롯데슈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8 14:50:44
롯데쇼핑·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억 원
계약서 지연교부·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등도 적발
상품 재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롯데쇼핑 22억3300만 원·씨에스유통 16억7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인(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8억2000만 원, 씨에스유통은 3억2000만 원 상당이다.

직매입 상품은 변질했거나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과실이 없다면 이를 사들인 곳이 금액 부담을 져야 한다. 롯데슈퍼가 져야 할 재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계약이나 약정없이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212일간 미뤘다.

씨에스유통도 236곳 납품업체와 245건의 물품공급을 받았는데,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최장 116일 지연 교부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판촉행사 비용 약 108억 원을, 씨에스유통은 약 19억 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500여 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 근무시키면서 별도 파견계약서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판촉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