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억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거주…'부적격' 입주자 적발

  • 맑음동해18.9℃
  • 맑음영덕19.1℃
  • 맑음홍천26.3℃
  • 맑음강릉26.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창원21.2℃
  • 맑음남원26.3℃
  • 맑음철원24.8℃
  • 맑음문경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서귀포20.4℃
  • 맑음춘천26.3℃
  • 맑음북춘천26.3℃
  • 맑음정읍26.6℃
  • 맑음산청25.5℃
  • 맑음전주27.5℃
  • 맑음진도군20.5℃
  • 맑음장수24.7℃
  • 맑음포항22.5℃
  • 맑음양평26.0℃
  • 맑음원주25.8℃
  • 맑음거창25.0℃
  • 맑음부산22.5℃
  • 맑음진주25.2℃
  • 맑음합천26.3℃
  • 맑음봉화24.4℃
  • 맑음제주18.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수원23.9℃
  • 맑음세종26.6℃
  • 맑음영천25.3℃
  • 맑음남해23.8℃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고산18.1℃
  • 맑음김해시24.7℃
  • 맑음장흥24.2℃
  • 맑음여수20.3℃
  • 맑음구미26.9℃
  • 맑음인제25.3℃
  • 맑음의령군26.3℃
  • 맑음서울24.7℃
  • 맑음북창원25.6℃
  • 맑음거제21.1℃
  • 맑음울진17.6℃
  • 맑음정선군27.3℃
  • 맑음보령24.9℃
  • 맑음강진군24.8℃
  • 맑음백령도16.3℃
  • 맑음금산27.0℃
  • 맑음고흥23.8℃
  • 맑음성산18.1℃
  • 맑음보은25.4℃
  • 맑음동두천25.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해남24.9℃
  • 맑음순천23.3℃
  • 맑음서청주26.5℃
  • 맑음보성군24.3℃
  • 맑음파주22.3℃
  • 맑음순창군26.2℃
  • 맑음대구25.8℃
  • 맑음의성27.2℃
  • 맑음상주26.7℃
  • 맑음청주27.1℃
  • 맑음천안25.8℃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홍성25.6℃
  • 맑음속초18.6℃
  • 맑음영광군21.9℃
  • 맑음목포21.6℃
  • 맑음충주26.6℃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0℃
  • 맑음밀양26.4℃
  • 맑음부여26.7℃
  • 맑음광주27.2℃
  • 맑음영월26.7℃
  • 맑음고창군25.1℃
  • 맑음강화20.3℃
  • 맑음경주시25.4℃
  • 맑음부안22.7℃
  • 맑음태백23.1℃
  • 맑음서산23.5℃
  • 맑음인천22.2℃
  • 맑음북부산24.6℃
  • 맑음통영24.1℃
  • 맑음대전27.3℃
  • 맑음이천26.4℃
  • 맑음함양군25.9℃
  • 맑음임실25.9℃
  • 맑음영주25.3℃
  • 맑음군산24.4℃
  • 맑음제천25.0℃

1억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거주…'부적격' 입주자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0 14:23:13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 1896건…소득 초과·불법 전대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입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정릉 하늘마루 전경. [서울시 제공]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08건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자였고, 소득기준 초과(511건), 부동산 초과(118건), 차량가액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 등이었다.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 2 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가액 초과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다가 퇴거 조치됐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 원의 2배~4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