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네 주민들 돈 모아 '아파트 갭투자'…변칙 탈세 98명 세무조사

  • 맑음완도13.1℃
  • 맑음순천9.9℃
  • 맑음경주시12.1℃
  • 맑음북부산14.7℃
  • 맑음서청주14.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제천12.4℃
  • 맑음의령군10.9℃
  • 맑음파주10.1℃
  • 맑음부여15.2℃
  • 맑음남해14.0℃
  • 맑음거제14.2℃
  • 맑음안동14.1℃
  • 맑음청주18.4℃
  • 맑음정선군12.7℃
  • 맑음봉화10.5℃
  • 맑음동해16.0℃
  • 맑음해남9.9℃
  • 맑음천안13.9℃
  • 맑음여수14.8℃
  • 맑음포항15.2℃
  • 맑음영광군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서울15.8℃
  • 맑음전주14.7℃
  • 맑음합천13.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2.8℃
  • 맑음홍성13.5℃
  • 맑음북춘천12.6℃
  • 맑음양산시13.8℃
  • 맑음영덕11.1℃
  • 맑음장수10.5℃
  • 맑음태백11.8℃
  • 맑음고산15.3℃
  • 맑음목포14.0℃
  • 맑음대전15.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동두천13.0℃
  • 맑음영월14.4℃
  • 맑음세종15.6℃
  • 맑음정읍13.2℃
  • 맑음금산16.0℃
  • 맑음울진17.5℃
  • 맑음고창군11.8℃
  • 맑음문경14.5℃
  • 맑음대구16.5℃
  • 맑음이천15.9℃
  • 맑음충주13.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성산13.3℃
  • 맑음창원13.8℃
  • 맑음제주16.1℃
  • 맑음진주10.4℃
  • 맑음보은15.6℃
  • 맑음상주15.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울산12.5℃
  • 맑음부안13.0℃
  • 맑음거창12.0℃
  • 맑음남원13.6℃
  • 맑음영주13.5℃
  • 맑음흑산도13.6℃
  • 맑음함양군10.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춘천13.3℃
  • 맑음북창원14.9℃
  • 맑음군산13.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인천14.0℃
  • 맑음인제13.5℃
  • 맑음원주15.3℃
  • 맑음고흥11.3℃
  • 맑음홍천14.3℃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5.9℃
  • 맑음산청12.8℃
  • 맑음보령12.7℃
  • 맑음철원11.5℃
  • 맑음보성군11.1℃
  • 맑음서산11.7℃
  • 맑음강릉21.2℃
  • 맑음장흥11.0℃
  • 맑음통영14.5℃
  • 맑음속초22.8℃
  • 맑음임실12.6℃
  • 맑음추풍령12.7℃
  • 맑음고창11.4℃
  • 맑음순창군14.6℃
  • 맑음김해시14.7℃
  • 맑음밀양13.5℃
  • 맑음백령도9.3℃
  • 맑음수원12.9℃
  • 맑음강진군12.0℃
  • 맑음북강릉18.7℃

동네 주민들 돈 모아 '아파트 갭투자'…변칙 탈세 98명 세무조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22 13:59:10
편법증여 의심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 76명 # 서울 한 동네 주민 5명은 공동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갭투자하면서 등기명의자는 무주택자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등 규제 회피를 위해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됐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와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같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들 중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특히 고가 주택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가 76명(외국인 30명 포함)에 달했다. 가령 소규모 법인 대표 A 씨는 연소득이 적지만 수십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연 수억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취득자금 증여와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