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코로나19 손실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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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손실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0 15:23:35
"경기도차원, 임대차분쟁 조정 시작할 것"
"정부도 임대료 감면 등 행정지도 나서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 조정을 시작한다며 "정부가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글 올린 이유를 적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주문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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