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태릉CC⋅과천청사도 내년 사전청약…사업 무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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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태릉CC⋅과천청사도 내년 사전청약…사업 무산 없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8 14:31:42
지역 주민 '택지개발 반대' 움직임에 "차질 없이 진행" 재확인
공공분양 단지 중형 주택 확대 방침…30평대 절반 이상 공급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시행할 1차 사전청약에 태릉CC와 과천청사 지구도 포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 지구와 태릉CC가 빠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예정보다 발표가 하루 늦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의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 대상지로 남양주왕숙·과천지구 등 5곳과 시흥거모 등을 선정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아울러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였던 공공분양 단지를 중형급인 60~85㎡ 규모 주택으로 확대하고, 이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중형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지만, 규정을 개정해 최대 절반가량을 30평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과천, 태릉CC 등 지구가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주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때도 사전청약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이 길어져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1~2년 이후에는 본 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이나 과천은 교통계획, 청사 일부 지역 이전 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내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가 하루 늦춰진 까닭은. 지자체 반발이 계속돼도 감행하나

"정부 내 회의 참석 일정 등 때문에 늦춰졌다. 지자체 협의 문제라면 하루만 연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전청약을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등을 통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 중에 타당한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국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사전청약 물량이 총 얼마인가

"사전청약 6만 가구 중에 서울의 경우 5000가구로 표시 돼 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에 더해 다른데 노량진역 태릉부지 500가구, 마곡과 은평 등을 다 더하면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 사전청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진행되나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대략 2000가구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머지 과천정부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될 걸로 생각한다." 

—사전청약에 앞서 해당 지역에 전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전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자격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사전~본 청약 기간이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사전청약 직전에 이사해서 사전청약을 받는 경우 애매할 수는 있다.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은 원주민이 누리지 않을까 싶다."

—분양가는 어느 수준인가

"사전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은 제시한다. 확정된 금액은 본 청약 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걸로 예상한다. 공공주택 60㎡ 이상은 거의 짓지 않았는데 60~85㎡ 사이 주택 수요가 많았다. 이에 대한 공공분양 계획을 늘릴 것이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수요자들이 중형 이상의 주택 선호도가 높은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요를 받아 보니 중형 이상 주택 수요가 상당히 많아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보금자리 주택할때 사전청약 포기하는 기준 있었는데 이번에도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을 짧게해 2년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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