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만가구 사전청약

  • 맑음보성군9.4℃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9.6℃
  • 맑음영월11.5℃
  • 맑음함양군8.0℃
  • 맑음장흥8.9℃
  • 맑음동해15.7℃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9.1℃
  • 맑음동두천10.3℃
  • 맑음영주9.7℃
  • 맑음광주14.7℃
  • 맑음서청주10.1℃
  • 맑음추풍령9.1℃
  • 맑음정읍10.8℃
  • 맑음충주11.6℃
  • 맑음속초21.9℃
  • 맑음정선군9.4℃
  • 맑음북부산11.4℃
  • 맑음파주7.4℃
  • 맑음여수14.3℃
  • 맑음서울14.2℃
  • 맑음제천8.7℃
  • 맑음부여11.6℃
  • 맑음남원11.3℃
  • 맑음울진15.4℃
  • 맑음대전13.8℃
  • 맑음보령10.8℃
  • 맑음포항12.9℃
  • 맑음완도12.6℃
  • 맑음서산10.1℃
  • 맑음진주8.3℃
  • 맑음대구13.3℃
  • 맑음고흥9.2℃
  • 맑음해남8.5℃
  • 맑음철원9.2℃
  • 맑음광양시13.9℃
  • 맑음청주16.2℃
  • 맑음인천13.4℃
  • 맑음구미12.8℃
  • 맑음울산11.6℃
  • 맑음강화8.5℃
  • 맑음성산13.5℃
  • 맑음홍성10.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인제10.5℃
  • 맑음봉화7.5℃
  • 맑음목포12.6℃
  • 맑음임실9.8℃
  • 맑음고창군9.9℃
  • 맑음장수7.5℃
  • 맑음수원11.0℃
  • 맑음전주13.2℃
  • 맑음군산10.8℃
  • 맑음고산14.4℃
  • 맑음경주시9.2℃
  • 맑음이천11.9℃
  • 맑음강진군10.2℃
  • 맑음밀양10.8℃
  • 맑음흑산도11.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9.5℃
  • 맑음대관령8.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순천7.1℃
  • 맑음상주12.3℃
  • 맑음남해13.4℃
  • 맑음양평12.3℃
  • 맑음보은11.8℃
  • 맑음의성9.7℃
  • 맑음통영14.1℃
  • 맑음산청9.8℃
  • 맑음북창원13.4℃
  • 맑음원주13.1℃
  • 맑음안동12.4℃
  • 맑음영광군10.3℃
  • 맑음세종12.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부산14.1℃
  • 맑음창원12.5℃
  • 맑음문경11.9℃
  • 맑음양산시12.3℃
  • 맑음춘천10.0℃
  • 맑음고창9.3℃
  • 맑음영천9.8℃
  • 맑음부안10.8℃
  • 맑음울릉도14.3℃
  • 맑음거창8.8℃
  • 맑음진도군8.8℃
  • 맑음제주15.3℃
  • 맑음금산11.7℃
  • 맑음합천10.1℃
  • 맑음북춘천9.1℃
  • 맑음천안10.2℃
  • 맑음거제12.7℃
  • 맑음의령군8.0℃

내년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만가구 사전청약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8 09:46:51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서 내년과 2022년 각 3만가구 조기공급
태릉CC·용산캠프킴·과천청사부지는 이전계획 확정후 공급 발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용산 캠프킴, 경기도 과천청사 부지 등은 이전계획 확정 후 구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 거주지로 하되, 본 청약 시점까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해 실제 입주 시점 기준으론 3~4년 전 이뤄진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공급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해당하는 37만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만 가구가 임대주택, 24만 가구가 분양주택이다. 분양주택 중에서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풀고, 나머지 18만 가구는 본청약으로 공급한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용산정비창도 포함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7월~8월 인천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노량진역 인근 군부대 200가구, 남양주 진접 1400가구, 성남 복정1·2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300가구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9월~10월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등이, 11월~12월에는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도 2022년 하반기 3000가구가 사전 분양된다. 또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도 사전 공급된다.

▲ 국토부 제공

내년 사전청약의 가장 큰 관심지였던 서울 노원 태릉CC 등은 이번 계획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의무 거주기간,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인정   

사전청약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돼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가령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이 요건이다.

특히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뒀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하남교산지구 사전청약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 시점에 경기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하는 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은 해당 지자체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거나 공급 비율에서 신청자 대비 적은 비중이 할당되는 만큼 당첨이 불리할 수 있다. 지역의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타 주택 분양 시 입주불가

소득과 자산 요건도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이후 본 청약에는 추가로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