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2P업체 78곳만 '적정' 보고서 제출…150여곳 사실상 영업 포기

  • 맑음홍성13.5℃
  • 맑음보령12.7℃
  • 맑음문경14.5℃
  • 맑음울릉도14.3℃
  • 맑음밀양13.5℃
  • 맑음포항15.2℃
  • 맑음청송군11.6℃
  • 맑음완도13.1℃
  • 맑음강릉21.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고흥11.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충주13.8℃
  • 맑음속초22.8℃
  • 맑음태백11.8℃
  • 맑음순창군14.6℃
  • 맑음산청12.8℃
  • 맑음고산15.3℃
  • 맑음철원11.5℃
  • 맑음서귀포16.2℃
  • 맑음고창11.4℃
  • 맑음창원13.8℃
  • 맑음김해시14.7℃
  • 맑음강진군12.0℃
  • 맑음합천13.1℃
  • 맑음수원12.9℃
  • 맑음추풍령12.7℃
  • 맑음대관령14.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영천12.8℃
  • 맑음홍천14.3℃
  • 맑음진도군10.5℃
  • 맑음울산12.5℃
  • 맑음거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정선군12.7℃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5℃
  • 맑음목포14.0℃
  • 맑음봉화10.5℃
  • 맑음북춘천12.6℃
  • 맑음춘천13.3℃
  • 맑음서울15.8℃
  • 맑음안동14.1℃
  • 맑음동두천13.0℃
  • 맑음제천12.4℃
  • 맑음의령군10.9℃
  • 맑음상주15.3℃
  • 맑음파주10.1℃
  • 맑음통영14.5℃
  • 맑음원주15.3℃
  • 맑음이천15.9℃
  • 맑음순천9.9℃
  • 맑음북창원14.9℃
  • 맑음영주13.5℃
  • 맑음울진17.5℃
  • 맑음영광군11.6℃
  • 맑음서산11.7℃
  • 맑음장흥11.0℃
  • 맑음영덕11.1℃
  • 맑음성산13.3℃
  • 맑음북부산14.7℃
  • 맑음장수10.5℃
  • 맑음부여15.2℃
  • 맑음백령도9.3℃
  • 맑음강화9.8℃
  • 맑음보성군11.1℃
  • 맑음제주16.1℃
  • 맑음금산16.0℃
  • 맑음의성12.4℃
  • 맑음양평15.9℃
  • 맑음서청주14.7℃
  • 맑음고창군11.8℃
  • 맑음거창12.0℃
  • 맑음전주14.7℃
  • 맑음청주18.4℃
  • 맑음진주10.4℃
  • 맑음부안13.0℃
  • 맑음해남9.9℃
  • 맑음구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정읍13.2℃
  • 맑음양산시13.8℃
  • 맑음영월14.4℃
  • 맑음광주16.5℃
  • 맑음인제13.5℃
  • 맑음대전15.8℃
  • 맑음경주시12.1℃
  • 맑음남해14.0℃
  • 맑음남원13.6℃
  • 맑음동해16.0℃
  • 맑음임실12.6℃
  • 맑음여수14.8℃
  • 맑음부산14.5℃
  • 맑음천안13.9℃
  • 맑음북강릉18.7℃
  • 맑음세종15.6℃

P2P업체 78곳만 '적정' 보고서 제출…150여곳 사실상 영업 포기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02 14:09:53
금융감독원이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37곳 중 '적정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을 시행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P2P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P2P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에 한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8월 26일까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곳이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79곳으로 78곳이 '적정의견' 보고서를, 1곳은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제출업체 중 영업실적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곳이 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힌 곳이 12곳,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곳이 7곳이었다.

회신하지 않은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등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적정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78곳과 연장을 요청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52곳은 사실상 P2P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에 대해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P2P 업체는 등록경과기간(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