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 '우발·특별손해에 10만원까지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 맑음통영14.5℃
  • 맑음제주16.1℃
  • 맑음부여15.2℃
  • 맑음부산14.5℃
  • 맑음백령도9.3℃
  • 맑음영천12.8℃
  • 맑음의령군10.9℃
  • 맑음추풍령12.7℃
  • 맑음문경14.5℃
  • 맑음함양군10.6℃
  • 맑음목포14.0℃
  • 맑음서산11.7℃
  • 맑음광주16.5℃
  • 맑음성산13.3℃
  • 맑음홍성13.5℃
  • 맑음양평15.9℃
  • 맑음북춘천12.6℃
  • 맑음보성군11.1℃
  • 맑음이천15.9℃
  • 맑음김해시14.7℃
  • 맑음장수10.5℃
  • 맑음밀양13.5℃
  • 맑음울산12.5℃
  • 맑음순천9.9℃
  • 맑음여수14.8℃
  • 맑음임실12.6℃
  • 맑음고흥11.3℃
  • 맑음울릉도14.3℃
  • 맑음흑산도13.6℃
  • 맑음제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포항15.2℃
  • 맑음정선군12.7℃
  • 맑음산청12.8℃
  • 맑음금산16.0℃
  • 맑음양산시13.8℃
  • 맑음순창군14.6℃
  • 맑음영광군11.6℃
  • 맑음청주18.4℃
  • 맑음서청주14.7℃
  • 맑음고창11.4℃
  • 맑음강화9.8℃
  • 맑음구미15.4℃
  • 맑음북창원14.9℃
  • 맑음정읍13.2℃
  • 맑음천안13.9℃
  • 맑음상주15.3℃
  • 맑음인제13.5℃
  • 맑음보은15.6℃
  • 맑음홍천14.3℃
  • 맑음대전15.8℃
  • 맑음거창12.0℃
  • 맑음대구16.5℃
  • 맑음봉화10.5℃
  • 맑음파주10.1℃
  • 맑음해남9.9℃
  • 맑음보령12.7℃
  • 맑음서귀포16.2℃
  • 맑음동두천13.0℃
  • 맑음완도13.1℃
  • 맑음춘천13.3℃
  • 맑음합천13.1℃
  • 맑음동해16.0℃
  • 맑음거제14.2℃
  • 맑음수원12.9℃
  • 맑음강릉21.2℃
  • 맑음진주10.4℃
  • 맑음부안13.0℃
  • 맑음안동14.1℃
  • 맑음장흥11.0℃
  • 맑음북강릉18.7℃
  • 맑음의성12.4℃
  • 맑음남원13.6℃
  • 맑음원주15.3℃
  • 맑음속초22.8℃
  • 맑음인천14.0℃
  • 맑음영주13.5℃
  • 맑음세종15.6℃
  • 맑음북부산14.7℃
  • 맑음전주14.7℃
  • 맑음철원11.5℃
  • 맑음광양시15.2℃
  • 맑음창원13.8℃
  • 맑음고산15.3℃
  • 맑음군산13.1℃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창군11.8℃
  • 맑음대관령14.5℃
  • 맑음영덕11.1℃
  • 맑음충주13.8℃
  • 맑음영월14.4℃
  • 맑음남해14.0℃
  • 맑음진도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태백11.8℃
  • 맑음서울15.8℃
  • 맑음울진17.5℃

테슬라 '우발·특별손해에 10만원까지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18 14:12:00
공정위 지적따라 자진시정한 약관 시행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만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

▲ 테슬라 모델X [정병혁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를 접수하고 자동차 매매약관 점검을 진행해 왔다.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는 배상하지 않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은 삭제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던 조항도 개정해 범죄 이용 등 불법적 목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시정한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