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죽음이 묻은 진실…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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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묻은 진실…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종결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7-10 07:36:51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그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종결된다. 박 시장이 고소인인 전 비서를 정말 성추행한 것인지, 했다면 어떻게 어떤 수위로 한 것인지, 구체적 진실은 묻히게 된 것이다.

▲ 10일 새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가 "과거 박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은 박 시장이 잠적한 9일 오후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고소 사건은 박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가회동 시장 관사를 나섰고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밤 12시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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