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만 후기 내리고 반품 제한…임블리·하늘하늘 등 제재

  • 구름많음전주20.2℃
  • 맑음정선군14.1℃
  • 흐림광주19.4℃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정읍17.0℃
  • 흐림보성군17.9℃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제천16.9℃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거제14.0℃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창원17.1℃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서청주18.8℃
  • 맑음서산18.4℃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철원18.4℃
  • 맑음이천20.6℃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고흥17.1℃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밀양20.4℃
  • 흐림남해15.6℃
  • 맑음대관령10.6℃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강릉16.7℃
  • 흐림여수15.7℃
  • 맑음홍천18.2℃
  • 흐림진주18.7℃
  • 흐림부산13.9℃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백령도16.5℃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장흥17.7℃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의성19.8℃
  • 맑음파주18.8℃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청주19.6℃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강진군17.7℃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군산19.6℃
  • 맑음강화17.6℃
  • 흐림완도17.4℃
  • 맑음인제18.3℃
  • 맑음원주19.3℃
  • 맑음북강릉15.1℃
  • 맑음속초14.6℃
  • 흐림양산시18.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상주19.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북춘천18.3℃

불만 후기 내리고 반품 제한…임블리·하늘하늘 등 제재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6-21 15:04:29
공정위, 소비자 속인 7개 SNS 쇼핑몰에 과태료 3300만 원 불만이 담긴 상품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보지 못하도록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반품을 임의로 제한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의 긍정 후기 상단 고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사업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주로 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에 따라 게시 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교환·환불 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해 반품이 어렵게 만든 곳도 있었다. 사업자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했으며 그 외의 5개 사업자는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제작한 경우에는 교환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댓글로 남겨야'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또 상품이 표시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품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국이나 세탁 방법, 사용 기한, 주의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