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채 차량 후진하다 사람 친 20대 '실형'

  • 맑음수원20.3℃
  • 구름많음해남18.4℃
  • 맑음정선군14.7℃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부여20.8℃
  • 맑음북강릉15.5℃
  • 흐림고산15.6℃
  • 흐림대구20.1℃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군산20.6℃
  • 맑음홍천19.6℃
  • 흐림울산17.7℃
  • 흐림성산14.8℃
  • 맑음서청주20.5℃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세종21.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김해시18.9℃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전주23.2℃
  • 맑음철원19.8℃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안동19.9℃
  • 구름많음금산20.5℃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파주20.3℃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부안21.4℃
  • 구름많음상주20.9℃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속초14.4℃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남원20.9℃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의령군20.6℃
  • 흐림통영15.6℃
  • 흐림제주15.3℃
  • 흐림광양시19.3℃
  • 흐림부산15.7℃
  • 흐림창원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포항16.3℃
  • 흐림고흥19.3℃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순천19.6℃
  • 흐림완도19.4℃
  • 흐림합천20.7℃
  • 흐림북부산18.1℃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홍성20.5℃
  • 흐림밀양20.2℃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장수20.3℃
  • 맑음서울21.3℃
  • 흐림봉화15.7℃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보은20.5℃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강진군19.1℃
  • 맑음강릉16.7℃
  • 맑음양평20.6℃
  • 흐림양산시18.8℃
  • 흐림경주시16.9℃
  • 맑음이천21.1℃
  • 흐림청주21.1℃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인천20.3℃
  • 구름많음목포17.2℃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임실21.9℃

술 취한 채 차량 후진하다 사람 친 20대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2 08:56:28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해" 술 취한 채 차량을 후진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밟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술 취한 채 차량을 후진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밟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셔터스톡]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 서 있던 A 씨를 친 뒤 A 씨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해 왼쪽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또 사건 이후 약 12.4㎞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