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해남18.4℃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서울21.3℃
  • 맑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완도19.4℃
  • 맑음홍천19.6℃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순천19.6℃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부안21.4℃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김해시18.9℃
  • 맑음서청주20.5℃
  • 흐림북부산18.1℃
  • 맑음수원20.3℃
  • 구름많음홍성20.5℃
  • 구름많음청송군17.8℃
  • 흐림성산14.8℃
  • 흐림울산17.7℃
  • 맑음동두천21.3℃
  • 흐림창원18.3℃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청주21.1℃
  • 맑음인천20.3℃
  • 흐림북창원19.0℃
  • 흐림경주시16.9℃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의령군20.6℃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남원20.9℃
  • 흐림합천20.7℃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20.0℃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양평20.6℃
  • 흐림여수16.7℃
  • 맑음파주20.3℃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안동19.9℃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영천19.9℃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광양시19.3℃
  • 맑음북강릉15.5℃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북춘천19.1℃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보령22.7℃
  • 흐림봉화15.7℃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세종21.2℃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추풍령19.4℃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6-04 19:30:59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이 부회장 승계 위해 삼성물산 주가 고의로 하락"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한다. 검찰은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