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 흐림보성군20.8℃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서청주22.5℃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상주22.6℃
  • 맑음영월19.4℃
  • 맑음고창군21.7℃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인제18.3℃
  • 맑음부안23.9℃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서귀포16.5℃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정읍23.0℃
  • 맑음광주23.9℃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고산15.9℃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양산시18.4℃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봉화17.3℃
  • 맑음목포19.6℃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세종22.3℃
  • 흐림장흥21.1℃
  • 맑음부여23.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충주21.7℃
  • 흐림북부산18.6℃
  • 맑음군산23.1℃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청송군17.3℃
  • 흐림완도20.3℃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여수18.6℃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거제17.2℃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청주23.1℃
  • 흐림부산18.0℃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파주22.1℃
  • 맑음금산22.2℃
  • 맑음순창군22.9℃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수원22.6℃
  • 맑음서울23.9℃
  • 흐림김해시19.2℃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백령도1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많음홍성22.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원주21.0℃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6-04 19:30:59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이 부회장 승계 위해 삼성물산 주가 고의로 하락"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한다. 검찰은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