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맑음순천28.7℃
  • 맑음창원31.2℃
  • 맑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춘천28.7℃
  • 맑음북창원32.9℃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진주30.1℃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북춘천28.4℃
  • 맑음고흥30.5℃
  • 맑음임실29.2℃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완도31.5℃
  • 맑음경주시32.4℃
  • 맑음부안31.0℃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광군30.4℃
  • 맑음함양군28.9℃
  • 맑음울산30.3℃
  • 맑음정읍31.6℃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울진28.4℃
  • 구름많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김해시31.5℃
  • 맑음장흥30.2℃
  • 흐림강릉30.7℃
  • 맑음진도군30.6℃
  • 맑음거제30.4℃
  • 맑음해남30.6℃
  • 구름많음천안28.9℃
  • 맑음남원30.2℃
  • 맑음보성군30.7℃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영덕31.2℃
  • 맑음영천30.4℃
  • 맑음강진군31.2℃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안동29.1℃
  • 맑음통영30.6℃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울릉도28.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북부산32.0℃
  • 맑음부산31.1℃
  • 맑음의성30.1℃
  • 맑음밀양32.1℃
  • 구름많음문경26.8℃
  • 맑음홍성30.2℃
  • 맑음합천30.7℃
  • 구름많음정선군28.1℃
  • 맑음고창30.3℃
  • 구름많음영월28.3℃
  • 맑음의령군31.2℃
  • 맑음고창군30.6℃
  • 맑음광양시30.9℃
  • 맑음군산30.9℃
  • 흐림속초30.6℃
  • 구름많음태백27.2℃
  • 맑음추풍령28.4℃
  • 맑음대전30.3℃
  • 맑음구미30.9℃
  • 맑음목포30.2℃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고산29.3℃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대구31.2℃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북강릉30.1℃
  • 맑음보령31.6℃
  • 맑음순창군30.8℃
  • 구름많음제주31.3℃
  • 맑음부여30.1℃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서산30.2℃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전주31.7℃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동해29.3℃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남해29.4℃
  • 맑음장수30.0℃
  • 맑음거창28.6℃
  • 맑음산청27.2℃
  • 맑음광주31.3℃
  • 맑음금산29.6℃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4 14:06:51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하루 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꼬박 하루 만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다.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병 관련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전날(3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제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