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서청주22.4℃
  • 맑음경주시22.1℃
  • 맑음장수19.2℃
  • 맑음양산시23.6℃
  • 맑음광주24.8℃
  • 맑음순창군22.1℃
  • 맑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영덕23.7℃
  • 맑음임실21.5℃
  • 맑음원주23.5℃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창원23.8℃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장흥22.6℃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충주23.2℃
  • 흐림태백23.4℃
  • 맑음김해시23.6℃
  • 맑음통영22.9℃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합천22.4℃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목포25.3℃
  • 맑음함양군22.4℃
  • 맑음부산25.1℃
  • 맑음거창23.0℃
  • 맑음인천25.0℃
  • 구름많음제주28.5℃
  • 박무흑산도22.1℃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여수24.2℃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북부산23.5℃
  • 맑음영천22.5℃
  • 맑음순천21.2℃
  • 맑음고창25.2℃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제천21.3℃
  • 맑음산청22.0℃
  • 맑음상주23.2℃
  • 맑음거제22.4℃
  • 안개북춘천23.2℃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서산22.7℃
  • 맑음남해23.0℃
  • 맑음보성군23.1℃
  • 맑음서울25.0℃
  • 맑음이천24.5℃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세종23.4℃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양평23.8℃
  • 맑음밀양23.3℃
  • 맑음의령군22.2℃
  • 안개홍성23.0℃
  • 맑음완도23.1℃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청송군21.5℃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북창원24.5℃
  • 맑음고흥22.1℃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대구23.8℃
  • 맑음남원22.4℃
  • 구름많음파주23.8℃
  • 맑음수원23.8℃
  • 맑음포항26.3℃
  • 맑음영광군24.1℃
  • 맑음문경23.0℃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강릉28.4℃
  • 맑음해남24.6℃
  • 맑음고창군24.2℃
  • 박무안동23.3℃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인제23.3℃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4 14:06:51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하루 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꼬박 하루 만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다.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병 관련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전날(3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제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